인천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2.20.] [인천광역시조례 제6993호, 2023.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미세먼지와 오존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0.>

1. "미세먼지 및 오존"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다. 오존: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무미의 자극성 있는 기체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오존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참작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오존 농도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와 오존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② 시민은 시와 군·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대응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4조(예보의 내용과 기준)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의 내용과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2.20.>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2.20.>

1. 별표 1의 나쁨이 예보되는 경우에는 시민에게 차량운행 자제, 노인·어린이 등에게 야외활동 자제 권고

2. 별표 1의 매우 나쁨 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에는 어린이·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권고

제6조(경보 대상지역) ① 경보의 대상지역은 시 전체 지역을 단일발령권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그 발령 기준 및 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에 따른다. <개정 2023.2.20.>

② 제1항에 따른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 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 외에는 그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미세먼지 및 오존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2.20.>

② 미세먼지 및 오존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및 오존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2.20.>

[제목개정 2023.2.20.]

제10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 시장은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도간 협력) 시장은 경보 발령에 따른 시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1-07 조례 제6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93호,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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