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3. 2.20.] [인천광역시조례 제6994호, 2023.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2.20.> <개정 2023.2.2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3.2.20.>

1. 공공하수도사업 및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개정 2023.2.20.>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23.2.20.>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2.20.>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13조 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2.20.>

②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와 같다.

[전문개정 2023.2.20.>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 그 밖에 관계법령과 인천광역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개정 2023.2.2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1.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출자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6.3., 2023.2.2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13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전문개정 2023.2.20.>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2.20.>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인천광역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목개정 2023.2.20.]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23.2.20.>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0분의80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제27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삭제 <2023.2.20.>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2023.2.20.>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제21조 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6.3., 2023.2.20.]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고)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해당 사업연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 사업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2023.2.2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2.20.]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2.20.>

[제목개정 2023.2.20.]

제22조 삭제 <2023.2.20.>

제23조 삭제 <2023.2.20.>

부칙 <1990-10-19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2007-11-05 조례 제4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0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03 조례 제6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94호,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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