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제목개정 2016-12-30] <개정 2021.12.30.>
1. 시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의 출연금
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 발행 수입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정부지원금과 정부융자금
5.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개정 2009-12-28>
1. 주민 복리 증진 사업
2. 지역 개발 사업
3. 지방공기업
4.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구에 융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12.30.>
③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 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개정 2021.12.30.>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증대를 위해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1. 지역개발채권 상환원리금
2.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3.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정관리담당관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제목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른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시행 2017-01-01]
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연 단위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7-29, 2016-09-26, 2020.11.9.>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된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신설 2016-09-26>
④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09-26]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1 과 같다. 다만, 경제상황 및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별표 1 에서 정한 매입기준 이하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③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3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를 매입한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5> <개정 2016-12-30 신설 2017-01-01>
④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조례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개정 2016-12-30 신설 2017-01-01>
②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 일부터 기산하되,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별표2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별표 2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개발기금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개발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은 제7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23호를 삭제하고, 제24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제23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별표 5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