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2.20.] [인천광역시조례 제6989호, 2023.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제2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주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제목개정 2016-12-30] <개정 2021.12.30.>

제3조 삭제 <2016-12-30>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1. 시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의 출연금

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 발행 수입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정부지원금과 정부융자금

5.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개정 2009-12-28>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1. 주민 복리 증진 사업

2. 지역 개발 사업

3. 지방공기업

4.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구에 융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12.30.>

③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 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개정 2021.12.30.>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증대를 위해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 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1. 지역개발채권 상환원리금

2.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3.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제7조(회계관직의 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정관리담당관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제목개정 2016-12-30]

제7조의2(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시행 2017-01-01]

제7조의3(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른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시행 2017-01-01]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개발채권은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개정 2019.12.30.>

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연 단위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7-29, 2016-09-26, 2020.11.9.>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된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신설 2016-09-26>

④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09-26]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 에 따라 자동차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1 과 같다. 다만, 경제상황 및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별표 1 에서 정한 매입기준 이하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③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3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를 매입한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5> <개정 2016-12-30 신설 2017-01-01>

④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조례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개정 2016-12-30 신설 2017-01-01>

제10조(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제9조제2항 에 따른 지역개발 채권매입대상자 중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대상은 별표2 와 같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등) 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은 제8조제3항 에 따른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 상환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②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 일부터 기산하되,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제12조(지역개발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관리는 시장이 하되 지역개발채권의 전자등록업무, 매출업무와 원리금상환업무는 시금고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04-13 조례 제5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별표2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별표 2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9-26 조례 제5700호>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5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개발기금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개발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은 제7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23호를 삭제하고, 제24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제23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별표 5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2018-12-31 조례 제6047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6호, 2019.12.3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9호, 2020.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8호, 202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9호, 2023.2.20.>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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