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1. 1.] [강원도태백시조례 제2085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정책실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개정 2022. 12. 30.>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또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7호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 서면심의로 개최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은 회의 개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95호, 2021. 7. 9.>(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구성) 위원회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③ 태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3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④ 태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⑤ 태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⑥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⑦ 태백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⑧ 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⑨ 태백시 어르신 공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⑩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⑪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⑫ 태백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⑬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⑭ 태백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⑮ 태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⑯ 태백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⑰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⑱ 태백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⑲ 태백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⑳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㉑ 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로 한다.㉒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㉓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㉔ 태백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㉕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제1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㉖ 태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5조제1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㉗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㉘ 태백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㉙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㉚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㉛ 태백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㉜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㉝ 태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㉞ 태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따른다”로 한다.㉟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7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2조 중 “「태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㊱ 태백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㊲ 태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㊳ 태백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태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및「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㊴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㊵ 태백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태백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및 「태백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㊶ 태백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7조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㊷ 태백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㊸ 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본문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㊹ 태백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1항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㊺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㊻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㊼ 태백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의규정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㊽ 태백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4항 중 “「태백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㊾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㊿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5조 중 “「태백시보조금 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태백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태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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