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 2.] [경기도시흥시규칙 제995호, 2023.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개정 2022. 5. 3〉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5. 3〉

⑤ 제1항 및 「시흥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2조제1항 , 「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입찰 및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개정 2022. 5. 3〉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시흥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시흥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시흥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시흥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 4, 2022. 5. 3〉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 전결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시흥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6,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2. 5. 3〉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란 건당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을 제외한 일상경비 전체를 말한다.〈개정 2022. 5. 3〉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 5. 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 5. 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5. 11 규칙 제92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을 인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부칙 〈2021. 1. 4 규칙 제944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별표 1 중 회계책임관의 본청란 중 “회계업무담당국장”을 “회계업무담당실ㆍ국장”으로, 징수관의 본청란 중 “세입업무담당국장”을 “세입업무담당실ㆍ국장”으로, 재무관의 본청란 중 “회계업무담당국장”을 “회계업무담당실ㆍ국장”으로, 총괄채권관리관의 본청란 중 “세입업무담당국장”을 “세입업무담당실ㆍ국장”으로 한다.별표 5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22. 5. 3 규칙 제9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시흥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 중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 중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1. 2 규칙 제995호,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란 중 혁신성장사업단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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