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개정 2022. 5. 3〉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5. 3〉
⑤ 제1항 및 「시흥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2조제1항 , 「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입찰 및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개정 2022. 5. 3〉
② 시흥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② 시흥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 전결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시흥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을 인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별표 1 중 회계책임관의 본청란 중 “회계업무담당국장”을 “회계업무담당실ㆍ국장”으로, 징수관의 본청란 중 “세입업무담당국장”을 “세입업무담당실ㆍ국장”으로, 재무관의 본청란 중 “회계업무담당국장”을 “회계업무담당실ㆍ국장”으로, 총괄채권관리관의 본청란 중 “세입업무담당국장”을 “세입업무담당실ㆍ국장”으로 한다.별표 5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시흥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 중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 중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란 중 혁신성장사업단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