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경기도안양시규칙 제1626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안양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이를 분장받은 담당실·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7. 6. 15>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9. 12. 7>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사용부서의 장 또는 사업을 주관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청·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 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안양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한후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관계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사고등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에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0. 1. 31>

제11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실제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체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7>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9. 12. 7>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06. 8. 10>

제18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확보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매수신청) ① 실·과 및 청·소의 장은 시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필요로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7>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09. 12. 7>

4. 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의 9-1서식 내지 9-9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6. 8. 10>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부속서류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시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 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09. 12. 7>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9. 12. 7>

제28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 4-1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 4-2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 4-4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의 7-1 내지 7-7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등의 감면신청) 조례 제23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신청과 조례 제3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다.

제32조(대부 및 사용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 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 에 의한다.

제34조(변상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의 2-1서식에 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2호의 2-2서식에 의한다.

제35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의한다.

제36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와 서약서( 별지 제27호서식 )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안양시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88. 5. 25 규칙 제46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91. 1. 9 규칙 제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6. 2 규칙 제7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7. 7 규칙 제7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6. 9 규칙 제8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2. 24 규칙 제10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 16 규칙 제11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10 규칙 제1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7 규칙 제1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5 규칙 제147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실·국장”으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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