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9. 12. 7>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사용부서의 장 또는 사업을 주관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청·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 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안양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에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실제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체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9. 12. 7>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확보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09. 12. 7>
4. 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의 9-1서식 내지 9-9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6. 8. 1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부속서류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의 7-1 내지 7-7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와 서약서( 별지 제27호서식 )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안양시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실·국장”으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