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30.] [대구광역시달성군규칙 제1503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달성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자치행정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2013.5.30, 2018. 7. 20.)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개정2007.3.2 개정2010.12.20)

2. 달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직속기관 및 하부기관(이하"소속기관"이라한다) 에서 사용 하는 행정재산 - 소속 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개정2010.12.20, 개정2014.3.24)

3.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개정2010.12.2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 폐지또는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부서에서 계속 관리가 필요한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개정2010.12.2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개정2010.12.20, 2018. 7. 20.)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1호 내지 6호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개정2010.12.20, 개정2013.5.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④ 제2항 본문에서"업무주관과"라 함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소관사무로 인정 또는 지정받은 부서를 말한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 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0.12.20 개정2010.12.20., 2022. 12. 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 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2022. 12. 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⑦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잔여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행정재산으로 보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폐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0.)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 유

4. 도 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 12. 30.)

제6조(경계선) 군유재산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 유

4. 도 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 12. 30.)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 면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6. 현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 12. 30.)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1. 물건의 표시

2. 원 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개정 2022. 12. 30.)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2. 12. 30.)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소관 군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 12. 30.)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0.12.20, 2019.12.3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변경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개정2010.12.20., 2022. 12. 30.)

제14조(교환 및 양여) (제목개정 2022. 12. 30.)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교환 또는 양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1. 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2. 사유서(개정 2022. 12. 30.)

3. 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개정 2022. 12. 30.)

4.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정 2022. 12. 30.)

5. 재산의 등기부등본(개정 2022. 12. 30.)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 12. 30.)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9.12.30., 2022. 12. 30.)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 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 12. 30.)

제19조(매수신청) ① 실·단·과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개정2011.9.5, 개정2013.5.30., 2022. 12. 30.)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 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 12. 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 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 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 12. 30.)

② 재산관리인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 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 12. 30.)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개정2010.12.20)

4. 삭제 (2019.12.30.)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 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 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제24조(임차재산) 업무주관과장은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개정2010.12.20., 2022. 12. 30.)

제25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조례 제22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12. 30.)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개정2010.12.20., 2022. 12. 30.)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조례 제41조 에 따른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2. 12. 30.)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0호 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 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 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 서식)

5.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서(신설2010.12.20)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3. 공유재산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 서식)

5. 공유재산교환계획서 (별지 제18호 서식)

6. 공유재산매수신청서(별지 제17호의2 서식)(신설 2022. 12. 30.)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개정2010.12.20)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 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④ 조례 제3조 에 따라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무상대부,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0.12.20., 2022. 12. 30.)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제31조(토석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12. 30.)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 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3호의2 서식과 별지 제23호의3 서식에 따르며, 변상금 징수 유예 신청은 별지 제23호의4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12. 30.)

제33조(청사의 관리) ①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12. 30.)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12. 30.)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6.12.29 규칙 제1199호)

부칙 (2007. 3. 2 규칙 제 12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생략④「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중 “회계과장”을 “토지정보과장”로 한다.⑤~⑦생략

부칙 (2008.12.30 규칙 제12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6) 생략(17)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18)~(19) 생략

부칙 (2010.12.20 규칙 1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72호, 2011.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17) 생략(18)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실·과·소”를 “실·단·과·소”로 한다.(19)~(21) 생략

부칙 (규칙 제1297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⑫ 생략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토지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 중 “실·단·과·소”를 “실·과·소”로 한다.⑭~⑯ 생략

부칙 (규칙 제1311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⑥ 생략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직속기관 ·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⑧~ ⑬ 생략

부칙 (규칙 제1330호, 2014.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58호, 201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3호, 2022.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