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시행 2023. 1. 5.] [경상남도교육규칙 제919호, 2023. 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적용범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단,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교규836>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교규836>

②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교규836>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교규836>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전문경력관("가"군)·별정직(5급상당)·임기제(5급) 공무원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전문경력관("나"군)·별정직(6·7급상당)·임기제(6·7급) 공무원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전문경력관("다"군)·별정직(8·9급상당)·임기제(8·9급) 공무원 포함]: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7. 3. 2. 교규79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7. 3. 2. 교규791> <개정 2021.1.28. 교규 875>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9. 10. 10. 교규836>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교규836>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3. 교규782, 2017. 3. 2. 교규791>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3. 교규782>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9. 10. 10. 교규836>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9. 10. 10. 교규836>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9. 10. 10. 교규836>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 3. 3. 교규782>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1. 1. 28. 교규 875>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3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9. 10. 10. 교규836>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1. 1. 28. 교규 87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 및 별표 6의2 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의3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0. 교규836>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7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8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경상남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교규836>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8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1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8 과 같다. <개정 2017. 3. 2. 교규791, 2019. 1. 17. 교규821>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 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교규836>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을 준용하며,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소지 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12 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7조(특수지역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수 직무분야 : 방호직렬 공무원, 위생 직렬의 사역 직류 공무원

2. 특수지역: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교육기관에 근무할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 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공무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 사회 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교육장 또는 시장·군수 이상의 표창(행정 기관에서 재직할 때에 받은 표창은 제외)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지역 소재 기관 공무원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정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별표 8 , 별표 6의3 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영 제29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3 과 같다.

③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에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6의3 에 의한다.

④ <개정, 2019. 10. 10. 교규836> <삭제 2021.1.28. 교규875>

⑤ <삭제 2021.1.28. 교규875>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3. 2. 교규791>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4. 연장자

제22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일반승진시험에 따른 경우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3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4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5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3. 교규782>

제24조(특별승진임용기준) <삭제 2021.1.28. 교규875>

제25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6 과 같다.

제26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교육감은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 기준은 별표 17 의 2와 같다. <개정 2019. 1. 17. 교규821, 2021.1.28. 교규875, 2021. 12. 23. 교규900>

1. 「자격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 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별표 17 <신 설 2019. 1. 17. 교규821, 개정 2021. 12. 23. 교규900>

2. <삭제 2021. 12. 23. 교규900>

3. <삭제 2021. 12. 23. 교규900>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교육감이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신설 2021. 12. 23. 교규900>

5. 그 밖에 교육감이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신설 2021. 12. 23. 교규900>

② 교육감은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경력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 기준은 별표 17의4 와 같다.<신설 2021. 12. 23. 교규900>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

2. 영 제27조의5제2항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영 제7조의3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

③ 교육감은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 기준 및 반영기 간은 별표 17의5 에 따른다.<신설 2021. 12. 23. 교규900>

④ 교육감은 가산점의 부여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신설 2021. 12. 23. 교규900>

제27조(경력평정시 가점부여 직위의 지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직위에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의 가점을 부여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1. <개정 2019. 1. 17. 교규821, 삭제 2021. 12. 23. 교규900>

2. 감사담당공무원

제28조(학교장의 소속 직원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 <삭제 2021.1.28. 교규875>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제3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다면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교육감은 영 제8조의4 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전보임용 및 능력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하급자 및 동료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조항신설, 2019. 10. 10. 교규836>

부칙 <제646호,2010.8.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15>까지 생략

⑯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제26조제1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⑰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제672호,2011.12.29>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2012.1.13>(경상남도교육비특별획계 수입증지 교육규칙 폐지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납부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호,2014.5.8>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교육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7조제3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거쳐교육감에게”를 “거쳐 교육감에게”로 한다.

부칙 <제782호,2016.3.3.>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호,2017.3.2>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호,2019.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호,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호,202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1.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격증 등의 가산점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항제3호, 별표17 및 별표17의3의 개정사항과 별표17의5의 6급의 실적 가산점 반영 기간 및 비율에 대한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전에 이전 규정에 따른 자격증 등을 소지하여 인사기록에 등재하여 유효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시행일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 시 까지만 가산점을 부여한다.

부칙 <제919호,202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3, 별표4(전산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6의2, 별표 17의4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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