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1. 1.]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880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5., 2022. 12. 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음성군지방건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9.7.5.]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7.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ㆍ소방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문화ㆍ예술ㆍ색채ㆍ환경ㆍ역사ㆍ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개정 2019.7.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7.5.>

⑥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9.05.>

⑦ 삭제 <2019.7.5.>

⑧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 의 청렴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6.>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을 준용 한다.

(신설 2013.12.30)

제5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영 제5조 의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건축행정운영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심의한다. 다만,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30, 2019.7.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 심의 시 지적사항과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제1965호>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개정 2019.7.5.>

3. 기존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최고층수 1개층 이하의 증축

4.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 변경 <개정 2019.7.5.>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2.30)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5.>

③ 긴급사항 등이 발생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7.5.>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책임 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건축ㆍ소방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문화ㆍ예술ㆍ색채ㆍ환경ㆍ역사ㆍ방재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7.5.>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허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12.30, 2015.6.25, 2019.7.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12.30)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건축주·설계 담당건축사 및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5.>

②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삭제<2016.02.15.>

제12조(수당 및 비밀준수)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출석수당 및 심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7.5.>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요청 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말한다)의 관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게 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③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너비 3미터 이상으로 포장된 현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6.02.15.>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

2. 축사, 작물재배사 및 농어업용 창고로서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9.7.5.>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 법 제56조 ,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이하로 적용한다. <신설 2016.02.15.>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6.02.15.>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다. <신설 2019.7.5.>

제15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개정 제1965호 2016.02.15., 2019.7.5.>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9조 의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존 한옥의 개축

제1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 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에 의한 정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제1965호, 2019.7.5.>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제1965호, 2019.7.5.>

1. 협의회 개최일정과 시간 및 장소는 필요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정하며 관계기관 및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협의회 참석은 해당 실무 담당자를 우선으로 하며 부재 시는 업무대행자 또는 차상급자(담당)가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를 참여시켜 설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7.5.>

4. 협의회 개최 후 회의 참석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해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5.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예외 사항으로 정한 건축물 및 건축주와 법 제29조 에 따른 협의 건축물 그리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5.15, 2015.6.25, 2019.7.5.>

②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시기·방법 및 예치금의 반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5.>

1. 예치금 산정 기준: 법 제15조 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금액(설계변경인 경우는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다만, 계약서 미 첨부 및 공사비 산정이 불확실 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증빙서류<개정 제1965호, 2019.7.5.>

2. 예치방법: 「지방회계법」 에 따른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개정 2019.7.5, 2020.7.27.>

3. 예치시기: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별지 제4호서식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정 2019.7.5.>

4. 보증기간: 건축공사 완료 예정일에 1년을 가산한 기간 <개정 2019.7.5.>

5. 반환 : 예치금 반환은 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 을 작성하여 청구하며, 허가권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후 반환 <개정 2019.7.5.>

③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 후 법 제16조 에 따라 건축허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 및 기간 변경 또는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 예치금의 금액·예치기간 및 명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제19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개정 2013.12.30)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법 제23조제4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제1965호, 2016.09.05., 2019.7.5.>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제1965호, 2019.7.5.>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19.7.5.>

2.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기존 건축물에서 떨어져 독립하여 설치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6.>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개정 2014.08.05)

2. 공장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50미터이내)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

3. 공장부지 내 자전거 및 오토바이 거치장에 쓰이는 건축물

4.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재래시장내에서 철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임시점포로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

6. 삭제 <2017. 12. 29.>

7. 컨테이너나 그 밖의 유사한 구조로 된 농막(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14.08.05>

8.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 된 농어업용 저온저장고(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20.5.6.>

③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6.02.15., 2016. 12. 15.>

제21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수 있는 건축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및 창고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5.>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제1965호, 2019.7.5.>

1. 법 제11조 ,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개정 2019.7.5.>

2.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개정 2019.7.5.>

3.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 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7.5.>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개정 2019.7.5.>

② 영 제20조제2항 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5.>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건축물의 현장조사업무 <개정 2019.7.5., 2020.5.6.>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개정 2019.7.5.>

③ 영 제20조제1항 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1.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대행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되 다른 건축사가 할 수도 있다. <개정 2019.7.5., 2020.5.6.>

2. 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대행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3조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신고한 사람으로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사 또는 음성군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중에서 음성군건축사협회장이 추천하는 건축사이어야 한다. 단, 현장조사업무에 대혀여 음성군과 협약체결한 건축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0.5.6.>

3.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추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정된 건축사가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허위보고·대행업무 거부 및 방해, 기피 등으로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5.>

5.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대행건축사의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2020.5.6.>

④ 영 제20조제2항 에 따른 업무대행 절차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함으로서 군수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5.>

⑤ 건축사회에서 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업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15.>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제22조제2항 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별표 2 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제1965호, 개정 2016.09.05., 2019.7.5.>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허가 및 신고사항변경은 제외한다)를 위한 현장조사업무 대행 시 허가 및 신고 수리된 경우에만 해당 수수료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9.7.5., 2020.5.6.>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대행 시 건축물 사용승인 후 해당 수수료의 10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인 경우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 후 지급한다 <개정 2019.7.5., 2020.5.6.>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건축사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7.5.>

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5.]

제24조 삭제 <2021.5.6.>

제24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8.>

[본조신설 2019.7.5.]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6.02.15.> , <개정 2017. 9. 5., 2019.7.5.>

1. 음성군에 근무하는 건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건설기술인로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7. 9. 5., 2019.7.5.>

4.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7. 9. 5., 2019.7.5.>

5. 삭제 <2016.02.15.>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5.>

제26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당해 대지 안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제1965호, 2019.7.5.>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 15퍼센트 이상 <개정 2019.7.5.>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 10퍼센트 이상 <개정 2019.7.5.>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 5퍼센트 이상 <개정 2019.7.5.>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주차장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3.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농어업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창고 및 작물재배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5.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6.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본항개정 2019.7.5.]

제27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6조 에 따른 조경면적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에 따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 또는 구역 등에서 정한 사항은 그 기준에 따른다.<개정 제1965호> <개정 2018.11.26., 2019.7.5.>

제27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02.15.]

제28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제1965호, 2019.7.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복개된 하천·도랑·제방 <개정 2019.7.5.>

2. 공원 내 도로

3.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제28조의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에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7.5.]

제29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대지의 분할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제1965호, 2019.7.5.>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개정 2019.7.5.>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개정 2019.7.5.>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개정 2019.7.5.>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개정 2019.7.5.>

5. 기타지역: 60제곱미터 <개정 2019.7.5.>

제30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 과 같다.<개정 제1965호, 2019.7.5.>

제31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1. 공동주택·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락시설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19.7.5.>

2. 맞벽 건축물의 수: 2동 이하 <개정 2019.7.5.>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 <개정 2019.7.5.>

4. 맞벽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상호간 합의에 의할 것

제32조 삭 제 <2017. 12. 29.>

제3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5미터로 한다. <개정 2019.7.5.>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2019.7.5.)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개정 2022. 12. 3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 <개정 2022. 12. 30.>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4배 이하 [본항신설 2019.7.5.]

제34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7.5.>

1. 제조시설: 레미콘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9.7.5.>

2. 저장시설: 건조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다만, 높이 50센티미터 이하는 제외) <개정 2016. 12. 15., 2019.7.5.>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개정 2019.7.5.>

4. 소각시설 : 연도를 포함한 기계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이거나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로 <개정 2019.7.5.>

5.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3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것 <개정 2019.7.5.>

제35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제1965호, 2019.7.5., 2020.5.6.>

1.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개정 2019.7.5.>

2. 업무시설·숙박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 중 병원: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개정 2019.7.5.>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6.>

1. 삭제 <2019.7.5.>

2. 삭제 <2019.7.5.>

3. 삭제 <2019.7.5.>

4. 삭제 <2019.7.5.>

5. 삭제 <2019.7.5.>

6.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은 제외한다)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5.>

7. 조명ㆍ조경ㆍ안내표지판ㆍ벤치 및 파고라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식수대, 분수, 야외무대(지붕 등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군수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조형물 등의 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7.5., 2020.5.6.>

8.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 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7.5.>

9.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9.7.5.>

10. 공개공지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6호에도 불구하고 계단 이용도 가능하다)에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7.5.>

③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다만, 산출된 용적률은 해당 지역 기준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대지면적] × 해당 지역 기준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기준 이하. 다만, 산출된 높이는 법 제60조 의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대지면적] ×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 [본항개정 2019.7.5.]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주민이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6.>

⑤ 공개공지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5.6.>

1.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시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할 것

2. 공개공지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

[제목개정 2020.5.6.]

제35조의2(건축협정구역)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 따라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7. 5.>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영 제115조 2제2항관련 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본항개정 2019.7.5.]

② 삭제 <2019.7.5.>

③ 삭제 <2019.7.5.>

④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7.5.>

⑤ 영 제115조의3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은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개정 2019.7.5.>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본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신설 2016. 12. 15.>

⑥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9.7.5.>

제36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7.5.>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6. 12. 15.>

제37조(건축상) ① 군수는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을 공모하여 선정된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9.7.5.>

② 건축상의 시상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며, 상장 및 부상등을 수여 할 수 있다.

③ 건축상의 심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포상 조례」 에 준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5.>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3. 1. 9 조례 제14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제44조제2항 또는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건폐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은 제55조제1항 및 제57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10. 5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5.19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8.14 조례 제142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8. 9 조례 제149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허가.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7.31 조례 제152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허가.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 8.11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6조제2항 내지 제6항과 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1. 5 조례 제16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개정 전 종전의 규정인 제17조 내지 제33조,제46조 제47조와 제51조 내지 제53조의 삭제 규정은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가 시행 되는 날 전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 및 조정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 규정) 이 조례의 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기가 만료된 후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 위촉 또는 임명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8. 4 조례 제17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③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 제25조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충청북도건축조례에 해당항목의 신설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4.27 조례 제1867호):전부개정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허가, 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대지안의 공지) 이 법령 시행 이전의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대하여는 제3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5.15 조례 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0. 조례 제2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08.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05. 조례 제2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3호 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제2344호 2016.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 제36조2의 규정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일인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28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3호 2017. 9. 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6호 2017.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1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6호 2018.11.2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9호, 2019.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12호, 20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29호, 2020.7.27.> (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8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9호, 2021.5.6.> (음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880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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