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30.] [강원도태백시조례 제2094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태백시가 법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2. 30.>

[전문개정 1983. 8. 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 12. 30., 2000. 1. 19.>

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의 수선, 신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제2조 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 8. 31.]

제4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1983. 8. 31.]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용) ① 자금은 이를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용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1. 8. 18.>

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 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 인수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① 시장이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 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9. 7. 26., 2000. 8.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융자신청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자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9.>

[전문개정 1981. 8. 18.]

제9조(보조 및 융자) ① 시장은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9.>

② 시장이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2. 2. 17., 1982. 12. 2., 1991. 1. 18., 2000. 1. 19., 2018. 9. 14.>

1. 삭제 <2000. 1. 19.>

2.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 이 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어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체증상환 ○ 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 이 율 :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의 3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건설자금의 이율 ○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체증상환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 융자금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균분상환

라. 변소개량 융자금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마.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3. 택지조성사업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전문개정 1981. 8. 18.]

제10조 삭제 <2000. 1. 19.>

제11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전문개정 1983. 8. 31.]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 ,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법 제38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전문개정 1983. 8. 31.]

제13조(융자조건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 한도액 및 상환방법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3. 8. 31.]

제14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83. 8. 31.]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 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3. 8. 31.]

제16조 삭제 <2000. 1. 19.>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8.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제“다”목의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2.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2.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9조제3항제2호 “가”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 8.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8.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3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42호, 2020. 11. 13.>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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