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2.12.30.] [강원도태백시조례 제2087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태백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의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30.>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3조 삭제 <2022. 12. 3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삭제 <2022. 12. 30.>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2. 12. 30.>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7. 7. 7., 2018. 12. 31., 2022. 3. 4., 2022. 12. 3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22. 12. 30.>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이하"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2. 3. 4.>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 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날,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날 또는 태백시장이 사실상 폐업한 날로 인정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7. 7. 7., 2018. 12. 31., 2022. 3. 4., 2022. 12. 30.>

제9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7. 7. 7.>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3. 4.>

[본조신설 2017. 7. 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 7. 7.>]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22. 3. 4.>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22. 3. 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8조(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 하여 취득(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 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해당 공장 관리기관 또는 해당 공장관리 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2. 3. 4., 2022. 12. 30.>

[제10조에서 이동 <2017. 7. 7.>]

[제목개정 2018. 12. 31.]

제12조 삭제 <2022. 12. 30.>

제13조 삭제 <2022. 12. 30.>

제14조 삭제 <2022. 12. 30.>

제15조 삭제 <2022. 12. 30.>

제16조 삭제 <2022. 12. 30.>

제17조 삭제 <2022. 12. 30.>

제18조 삭제 <2022. 12. 30.>

제19조 삭제 <2022. 12. 30.>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4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 신설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특례) 제9조 본문의 신설 규정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82호, 2017.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9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1860호, 201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88호, 2019.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태백시 조례 2040호, 2022. 3.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특산품단지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5조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0조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87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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