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12.29.]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261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11.7.7>

제2조(세입)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11.7.7>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7.7>

3.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1.7.7>

4.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중 10%에 해당 하는 금액 <개정 2011.7.7, 2017.11.15.>

5. 「주차장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1.7.7>

6. 「주차장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7.7>

7.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의 납부금 <개정 2011.7.7., 2022. 12. 29.>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07.8.7, 2011.7.7>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 에 따른 과징금 <신설 2014.11.14.>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과징금 <신설 2014.11.14.>

11. 정부 및 경기도의 보조금 <개정 2014.11.14, 2017.11.15.>

12. 타 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4.11.14.>

1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1.7.7, 2014.11.14.>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7.7, 2015.6.17, 2017.11.15.>

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특정구역 등의 교통영향평가 및 이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의 시행 <개정 2011.7.7, 2022. 12. 29.>

4.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5.6.17.>

5.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6.17.>

6.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개정 2011.7.7, 2015.6.17.>

7. 「주차장법」 제12조 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융자 및 보조금 <개정 2011.7.7, 2015.6.17.>

8. 차입금의 상환 <개정 2015.6.17.>

제5조(일시차입) ① 이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7., 2022. 12. 29.>

부칙 <1998. 1. 12 조례 제1732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의정부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0. 10. 11 제1277호)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용중에 있는 의정부시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부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㉜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1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8조”로 하고, 제8호 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을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1. 7. 7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제4호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1.14 조례 제258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7. 조례 제2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6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61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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