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12.30.]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862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 1)(개정 2005. 1. 3)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3.7.30, 개정 2015.7.30. 개정 2017.6.12.)

②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 별표 2 】와 같다.(신설 2009.7.3, 개정 2015.7.30)

제3조의2(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삭 제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 9. 28.)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대표자 1인에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9. 2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 1. 1., 2005. 1. 3., 2021.12.30.)

② (삭제)(2021.12.30.)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9.3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의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0. 12. 30)(개정 2005.4.30)(개정 2013.7.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2010.9.30)(개정 2013.7.30., 2021.12.30.)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개정 2021.12.30.)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개정 2021.12.30.)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개정 2021.12.30.)

②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3조 에 규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 (신설 2013.7.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 의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0. 10. 13 조례 제 7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0. 12. 18 조례 제 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5. 29 조례 제 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6. 19 조례 제 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9 조례 제 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7. 27 조례 제 8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2. 31 조례 제 8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달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조례」및 「달성군 유기장 허가 수수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3. 12. 13 조례 제 900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7 조례 제 9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달성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1980. 6. 2 조례 제70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4. 10. 16 조례 제 968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0. 30 조례 제 9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 3. 22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3. 29 조례 제10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5. 31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26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11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 26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23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9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10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30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30 조례 제17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1. 12. 28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1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3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30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4월30일 이후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15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4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2006년 11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30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29 조례 제20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7. 30 조례 제20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3 조례 제2075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면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0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30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2호, 2013.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0호, 2015.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요율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92호, 2017.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2016.12.29. 이전 발생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를, 2016.12.30.부터 발생된 수수료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74호, 2018.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8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2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2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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