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 1)(개정 2005. 1. 3)
②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 별표 2 】와 같다.(신설 2009.7.3, 개정 2015.7.30)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대표자 1인에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9. 2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1.12.30.)
(개정 2010. 9.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의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0. 12. 30)(개정 2005.4.30)(개정 2013.7.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2010.9.30)(개정 2013.7.30., 2021.12.30.)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개정 2021.12.30.)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개정 2021.12.30.)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개정 2021.12.30.)
②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3조 에 규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 (신설 2013.7.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 의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달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조례」및 「달성군 유기장 허가 수수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달성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1980. 6. 2 조례 제700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4월30일 이후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11월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면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요율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2016.12.29. 이전 발생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를, 2016.12.30.부터 발생된 수수료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