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485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20.12.3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 09. 30)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7조 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06.12.29) (개정 2020.12.31.)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 5.30, 2006.12.29, 2020.12.3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1997.2.14, 1998. 09. 14, 2006. 12. 20, 2012.12.31, 2019.11.7.)

③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행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1997.02.14, 1998.05.30, 1998.09.14, 2006.12.20, 2008.10.30, 2010.09.10, 2012.12.31, 2013.9.26, 2016.3.1, 2019.11.7, 2020.12.31, 2022.12.30.)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1997.2.14, 1998. 09. 14, 2006. 12. 20, 2012.7.12, 2020.12.31.)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부칙 (1992.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9.1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성북구개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실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삭제하며,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제6조 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경영기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⑭「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재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뉴타운개발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 “경영기획과장”을 “기획경영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뉴타운개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2.7.12 조례 제91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경영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93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을 "교육문화복지국,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3.9.26 조례 제964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5.9.30 조례 제1057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6.3.1 조례 제1103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문화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9.11.7.)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⑳ 생략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7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제148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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