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485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 진흥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 진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지방전통문화예술의 전승, 계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0.12.3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문화국장 및 관계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대표

4.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학자 및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0.12.31.)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공무원인 위원의 전보 또는 구의원인 위원이 의원직을 잃을 때 (개정 2020.12.31.)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0.12.31.)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 서기는 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7.2.14, 1998. 09. 14, 2003. 04. 17, 2006. 12. 2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0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부칙 (1993.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9.1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⑦서울특별시성북구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하며, “문화관광계장으로”를 “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제3항 중 “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3.4.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성북구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홍보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문화체육홍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 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93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성북구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교육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6.3.1 조례 제1103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서울트별시성북구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문화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제148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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