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영 제14조제3항 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주민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은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 · 조명 · 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 · 조명 · 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그 밖에 소위원회의 개의요건 및 의결요건은 심의위원회의 개의요건 및 의결요건과 같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서면, 화상회의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⑦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심의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⑧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⑩ 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2.12.30.)
1. 법ㆍ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1면의 광고면이 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현수막 게시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삭제 (2022.12.30.)
④ 삭제 (2022.12.30.)
⑤ 삭제 (2022.12.30.)
⑥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연구, 용역을 하거나 증언, 진술, 감정 등을 한 경우
3. 위원이 심의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질병·심신쇠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품ㆍ향응 수수, 청탁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본인이 해임이나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관리자등에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 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또는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3.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구인벽보 및 그 밖에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4.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ㆍ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5.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ㆍ신고하는 광고물등
7. 시 조례 제2조 에 따라 간판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가. 시 조례 제2조제2항제7호 연립형간판
나. 시 조례 제4조제1항제9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 간판
8.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증이 발급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위촉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