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③ 삭제 (2022.12.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08. 10. 10]
[전문개정 2008. 10. 10]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랑 관리규칙」 제4조"로 본다. (개정 2020.12.31.)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8. 영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9.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은 영 별표2 를 준용한다. (신설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