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2.12.30.]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479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 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③ 삭제 (2022.12.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08. 10. 1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 의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전문개정 2008. 10. 10]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랑 관리규칙」 제4조"로 본다. (개정 2020.12.31.)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8. 영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9.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은 영 별표2 를 준용한다. (신설 2022.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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