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를 말한다.
2. "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0.5.19>
4.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5.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외한 생활주변의 소규모 배출원을 말한다.
1.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천연가스청소차를 구입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ㆍ청소대행기관 또는 사업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1. 융자기간 및 상환: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분기별) 상환
2. 융자금리: 연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대출한 날부터 계산하고, 매 해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 징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0.5.19>
1. 자연재해ㆍ재난의 발생으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할 때
2. 연료 공급가격 변동으로 천연가스자동차의 운영비용이 같은 종류의 경유자동차보다 많이 소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때
③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14, 2020.5.19>
[제목개정 2019.7.18]
② 수탁은행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자금대하차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1. 재정지원대상
2. 재정지원총액
3. 재정지원한도
4. 재정지원조건 및 절차 등
[제목개정 2022.10.17]
② 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의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친환경차량과장ㆍ기후환경정책과장ㆍ버스정책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8.4.3, 2011.3.15, 2011.12.29, 2015.10.8, 2017.9.21, 2019.7.18, 2019.12.31, 2022.10.17>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임원 2명
3. 사단법인 한국도시가스협회 이사 1명
4.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임원 1명
5. 대기환경보전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17>
⑤ 심의회는 개최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한다. <개정 2020.5.19>
[제목개정 2022.10.17]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재정지원대상자 및 금액을 수탁은행과 재정지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은행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개정 2020.5.19>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보조금 및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에는 목적 이외에 사용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융자금의 상환 잔여액이 있는 천연가스자동차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의무대상 자동차
2. 출고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3. 그 밖에 차령을 고려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기계
[본조신설 2020.5.19]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은 저공해 조치 기간을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차기 검사기간)까지 유예(재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19.7.18, 2020.5.19>
③ 제2항에 따라 유예 받은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그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2019.7.18, 2020.5.19>
1. 특별법 제30조제1호 에 따른 5등급 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자동차
2. 특별법 제30조제1호 에 따른 4등급 자동차
[본조신설 2022.12.30]
1. 제16조 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경우
2. 특별법 제30조제1호 에 따른 4등급과 5등급 자동차 소유자가 조기폐차한 경우
3. 제15조의2 에 따른 건설기계 소유자가 조기폐차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경우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9>
③ 시장은 특별법 제28조 에 따라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특정 용도 자동차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2. 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 설치
3. 직화구이 음식점 등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전문개정 2022.10.17]
[본조신설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중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3.5톤 미만인 의무대상자동차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통국장, 복지건강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을 "복지국장·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 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나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하며,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기획국장 및 복지건강국장"을 "물관리국장 및 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국장·교통국장·건설기획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건설안전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19조 제5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며, 제3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의 국장 1인"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건설안전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하고, 제9조 중 "환경국"을 "맑은환경본부"로 한다.
24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한다.
26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28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29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맑은서울사업담당관ㆍ버스정책과장ㆍ맑은서울에너지담당관"을 "저공해사업담당관ㆍ버스정책담당관ㆍ에너지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⑤부터 ㊲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맑은환경본부장"을 "기후환경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공해사업담당관"을 "친환경교통과장"으로, "버스정책담당관"을 "버스관리과장"으로, "에너지정책담당관"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3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㉝부터 <42>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대기관리과장"을 "대기정책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③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를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58조 또는 특별법 제27조"를 "제58조"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 제28조의2"를 "특별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을 "특별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법 제25조제6항제2호"를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호 및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