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2호 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ㆍ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3.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금융을 말한다.
4. "수행기관"이란 시와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등 사회적금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1.12.30>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3. 융자금 회수, 차입금, 예수금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
5.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 기금전출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2.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3.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4.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에 대한 지원
5.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비융자사업비 지원
7. 수행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8.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 등에 대한 지원
[전문개정 2020.5.19]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9, 2020.12.31, 2021.9.30>
[제목개정 2020.5.1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운용현황 보고
5.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과 재정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7.1.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민간경제단체, 금융기관 등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사회적금융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4>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소관부서의 기금 관리ㆍ운용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4.7.17>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운영하고, 기금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다. <신설 2017.1.5>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17, 2017.1.5>
⑧ 위원 중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7.17, 2017.1.5>
⑨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17, 2017.1.5>
⑩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제5항 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의 안정을 해하거나 정책 집행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7.17, 2017.1.5, 2022.12.30>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4.7.17]
② 시장은 기금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4조 에 따라 투자 및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5>
④ 제4조 에 따라 투자ㆍ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지원금 상환방식은 지원 받은 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19.1.3>
1. 균등분할 상환
2. 중도 일시 상환
3. 지원기간 종료 시 일시 상환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상환 방법
⑤ 제4조 에 따라 투자ㆍ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ㆍ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7.1.5>]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1.5>]
[제13조에서 이동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항 중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