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서울특별시조례 제8530호, 2022.12.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9.30>

제3조(반입수수료의 징수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 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기준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1개월마다 징수한다.다만, 자원회수시설의 가동율이 4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는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와 소각재 처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5.25, 2008.9.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감면 또는 증액할 수 있다. <신설 2015.1.2>

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이 소재한 자치구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입수수료가산금으로 따로 징수한다. <신설 2004.5.25, 2008.9.30, 2015.1.2>

④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관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면 해당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ㆍ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9.30, 2015.1.2>

⑤ 생활폐기물 소각에 따라 발생되는 전기의 판매금액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서 정한 전기요금 단가에 의한다. 다만,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에 의한 전력의 거래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11.7.28, 2015.1.2>

⑥ 생활폐기물 소각에 따라 발생되는 지역난방열원의 판매단가는 수도권화력발전소의 지역난방열원 판매단가 및 지역난방열요금의 연동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소각열을 공급받는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4.5.25, 2008.9.30, 2015.1.2, 2022.12.30>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를 법 제17조의2제1항 과 영 제18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과 자치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2.4.28>

②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구의회에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 공개모집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 계획의 수립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나 지침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8>

③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은 해당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신상 변동으로 자격을 잃거나 사임한 경우, 영 제18조제1항 별표 2 의 위촉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6.7.14, 2019.12.31, 2022.4.28>

④ 시장은 폐기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에 대한 국ㆍ내외 우수도시 견학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7.14, 2022.4.28>

[제목개정 2022.4.28]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5.25, 2008.9.30, 2011.7.28,2019.5.16>

1.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

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ㆍ시공한 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자원회수시설을 설계ㆍ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별표 1 과 같다. <신설 2004.5.25, 2008.9.30>

제6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 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기준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9.30, 2015.10.8>

제7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 ①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외의 주민이 이용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해당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비 및 예상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등과 비교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9.30, 2022.12.30>

제8조(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010.1.7>

1.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 와 같다. <신설 2004.5.25, 2008.9.30>

제9조(준용)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5.25]

부칙 <제3653호, 1999.7.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영중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건설시공중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관외 생활폐기물 반입시 협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반입수수료의 징수ㆍ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조ㆍ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반입수수료의 징수ㆍ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조ㆍ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이 2004년 6월 30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ㆍ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3684호, 1999.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4192호, 2004.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반입수수료 등의 적용례) 반입수수료 및 반입수수료가산금 징수에 관한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 이후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4년 12월31일까지 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을, 2005년 6월30일까지 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를 징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환경국(청소과)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4349호, 2005.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자원회수시설소재지외의 생활폐기물 반입에 대한 협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697호, 2008.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6호, 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9호, 201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2호,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7호,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지방"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7156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6호,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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