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서울특별시조례 제8530호, 2022.12.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22>

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면허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나.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연수기관"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22>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지정하는 연수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수종사자 교육을 연수기관에 위탁 또는 의뢰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 시장

④ 시장은 연수기관의 시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수기관의 교육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연수기관은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2, 2013.8.1., 2016.5.19>

② 연수기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5.>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제5조의2(연수기관 보건위생 대책 마련)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및 연수기관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 방역에 필요한 장비, 약품 등의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교육시설에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제2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약품 등이 상시 비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교육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교육을 중단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5]

제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 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22>

제7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수기관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22, 2017.1.5>

1. 제6조 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집행사항

2. 운수종사자 교육운영 사항

② 시장은 연수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제5조 의 교육에 대한 이행 여부

2. 교육시간 준수여부

3. 교육 후 교육과정 및 강사 평가 실시여부

4. 미교육 이수자 조치 등 학사관리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검사 및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인원 배정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0.4.22>

1. 교육장 수용인원보다 많은 교육생을 등록받아 정상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교육평가 결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학사관리가 미흡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검사 및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4.22, 2022.12.30>

1. 연수기관이 운영비에 대해 거짓 보고를 한 경우

2.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교육받은 것으로 거짓 보고한 경우

3. 연수기관이 문서에 의해 운수종사자 교육실시를 포기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3호,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0호,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9호,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8호, 2021.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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