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서울특별시조례 제8530호, 2022.12.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각급학교와 학생,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10.17]

제3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 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7.9.21>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 2017.9.21>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0.4]

[제목개정 2017.9.21]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 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보조에 관한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전문개정 2013.10.4]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 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5.19, 2017.9.21>

②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5.19, 2017.9.21>

③ 제2항의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ㆍ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1>

④ 교육경비 보조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개정 2017.9.21>

[전문개정 2013.10.4]

[제목개정 2017.9.21]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보조하는 교육사업(이하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10.4, 2017.9.21>

제6조의2(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3.22, 2019.12.31>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9.21]

제7조(보조금 신청) ①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3.10.4, 2017.9.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대상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3.10.4, 2017.9.21>

③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의 내용을 교육감과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1>

[제목개정 2017.9.21]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은 제7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9.21]

제9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ㆍ관리) ① 교육경비 보조대상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사업이 종료한 때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1>

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7.9.21>

③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7.9.21>

[제목개정 2017.9.21]

제9조의2(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 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 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1]

제10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7.9.21>

제11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7, 2013.10.4, 2017.9.2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3.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4.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목개정 2017.9.21]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 평생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3.28>

1.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과 교육계ㆍ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 : 시 재정기획관 및 교육청 교육정책국장ㆍ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7>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1.7>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이 경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0.1.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1.7>

④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1.7>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7>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0.4]

제15조(교육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7, 2017.9.21>

1. 시와 교육청간의 교육정책에 관한 실무협의

2. 제7조 에 따라 신청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검토

3.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의 교육 관련 담당과장(담당관)과 교육청의 예산 관련 담당과장(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9.3.28>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시ㆍ교육청의 관련부서의 담당과장(담당관) 및 제17조에 따른 교육협력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7>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7>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를 위하여 제9조 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7.9.21>

제16조의2(기본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보조규모와 보조대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사업별 설명서를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3.10.4, 2017.9.21>

② 시장은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7.9.21>

[제목개정 2013.10.4]

제17조(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7>

부칙 <제4405호,2006.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교육 실무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실무협의회로 본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제4452호,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맑은서울추진본부·균형발전추진본부 및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각각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2호와 제15조제2항중 "정책기획관"을 "교육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내지③ 생략

부칙 <제4846호,2009.9.29>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5호,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3호, 201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0호,2010.11.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137호,2011.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략

㉝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2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5140호,2011.7.28>(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법」 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를 "「지방세기본법」 제7조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로 한다.

부칙 <제5230호,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2호,201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5호,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5호,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9호,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851호, 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8호,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8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6호, 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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