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보육 조례

[시행 2023. 1. 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15호, 2023.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1·6., 2015.6.8>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ㆍ1·6., 2015.6.8>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성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의 절차에 따른다. <일부개정2011.3.9, 2023.1.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7.3.>

③ 삭제 <개정 2006ㆍ1·6><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12.27.> <2019.7.3.>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2011.3.9>

1. 영유아 보육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2023.1.1.>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3. 삭제 <개정 2006ㆍ1·6> <2019.7.3.>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5. 삭제 <개정 2006ㆍ1·6., 2015.6.8> <2019.7.3.>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6ㆍ1·6>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ㆍ1·6> <단서 삭제 2019.7.3.> <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 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7.3.>

②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7.3.> , <개정 2023.1.1.>

③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 중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7.3.>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ㆍ1·6>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6ㆍ1·6, 2023.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ㆍ1·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개정 2006ㆍ1·6><일부개정2011.3.9> <개정 2019.7.3.>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목개정 2015.6.8>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6.8> <개정 2019.7.3.>

② 센터는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6.8> <개정 2019.7.3.>

③ 센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ㆍ1·6., 2015.6.8> <개정 2019.7.3.>

④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ㆍ1·6., 2015.6.8> <개정 2019.7.3., 2023.1.1.>

제10조(센터의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영양사 등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15.6.8> <개정 2015.6.8> <개정 2019.7.3.>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③ 삭제 <개정 2015.6.8> <2019.7.3.>

제11조(센터의 업무) <제목개정 2015.6.8, 2019.7.3.>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6.8>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개정 2006ㆍ1·6>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개정 2006ㆍ1·6>

3.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정보의 제공<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 <개정 2023.1.1.>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개정 2006ㆍ1·6> <개정 2018.12.27., 2023.1.1.>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개정 2006ㆍ1·6, 2023.1.1.>

7.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 <개정 2023.1.1.>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삭제 2006ㆍ1·6>, <신설 2023.1.1.>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삭제 2006ㆍ1·6>, <신설 2023.1.1.>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3.1.1.>

제12조(비용의 보조) 영 제24조 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2006ㆍ1·6., 2015.6.8., 2019.7.3.>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설 2018.12.27.>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신설 2018.12.27.>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12.2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ㆍ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개정 2019.7.3.>

제14조(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개정 2019.7.3.> , <개정 2023.1.1.>

제15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연장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이거나 위탁기관 만료일이 학기 중일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ㆍ1·6> <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12.27.> <개정 2023.1.1.>

③ 계약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설2011.3.9> <개정 2019.7.3.> <개정 2023.1.1.>

제16조 삭제<2018.12.27.>

제17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 할 수 없다.<일부개정2011.3.9> <개정 2019.7.3.>

제18조(비용의 보조) <제목개정 2023.1.1.>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의 설치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개정 2019.7.3.>

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7.3., 2023.1.1.>

1.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2. 영유아반 등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 간식비 등 영유아 보육 활성화 지원

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③ <신설 2006ㆍ1·6>, <삭제 2023.1.1.>

제18조의2(사업비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 연합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의 날 행사비(교재교구 경진대회 등)

2. 영유아 놀이체험 <개정 2023.1.1.>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비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본조신설 2015.10.30]

제19조(장애아ㆍ영아전담ㆍ야간ㆍ휴일어린이집의 보조) 시장은 장애아·영아전담·야간·휴일보육 시설 등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7.3.>

제20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12.27.>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 한때<개정 2006ㆍ1·6>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개정 2006ㆍ1·6>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개정 2006ㆍ1·6> <개정 2018.12.27.>

4. 시설이 문 닫음 등으로 돌려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6ㆍ1·6> <개정 2018.12.27.>

5. 삭제 <개정 2006ㆍ1·6> <삭제 2018.12.27.>

제22조(준용) 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9.7.3.>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2006ㆍ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하남시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일부개정2011.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칙 <20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4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0호, 201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5호, 20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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