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287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2.12.29.>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 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2.12.29.>

제4조(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에·따라·사업시행자는·해당·택지등으로부터·발생되는·폐기물의·처리를·위한·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영 제4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2.12.29.>

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영 제4조제5항 및 영 별표 1 을 따르되,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4)에 구청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1로 한다. <개정 22.12.29.>

③ <삭제 22.12.29.>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 의 납부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2.12.2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각종 시설(건축물)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6조(설치비용 납부) ①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금액은 당해 택지등에 대한 환지계획 인가 또는 택지공급 승인 전까지 납부금액의 50%를 납부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를 마치기 12개월 전까지 완납하되, 4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서 완납할 수 있다. 다만, 납입보증보험을 통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20은 납부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납입보증보험증서를 구청장에게 맡겨야 한다.

③ 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공포 전에 진행 중인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조례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7호, 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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