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5.10.26.>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09·10·12, 개정 22.12.2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5.10.26.>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15.10.26.>
1. 성명 <신설 22.12.29.>
2. 생년월일 <신설 22.12.29.>
3.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2.12.29.>
4. 서명 연월일 <신설 22.12.29.>
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2.12.29.>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9·10·12, 15.10.26.>
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5.10.26.>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③ 심의회의 의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 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15.10.26.>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5.10.26.>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15.10.26.,22.12.29.>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5.10.26.>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5.10.26.>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5.10.26.>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5.10.26.>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5.10.26.>
⑦ <삭제 22.12.29.>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부터 [53]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부서의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⑫ ~ (3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1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