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12.29.]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286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9·16, 15.10.26.>

제2조(구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5.10.26.>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5.10.26.>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09·10·12, 개정 22.12.2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09·10·12, 15.10.26.,22.12.29.>

제4조 <삭제 22.12.29.>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개정 15.10.26.>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15.10.26.>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5.10.26.>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15.10.26.>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15.10.26.>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09·10·12, 15.10.26, 22.12.29.>

1. 성명 <신설 22.12.29.>

2. 생년월일 <신설 22.12.29.>

3.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2.12.29.>

4. 서명 연월일 <신설 22.12.29.>

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2.12.29.>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09·10·12, 15.10.26., 22.12.2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확인) 구청장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확인을 위해 동장에게 주민등록전산자료에 따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동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5.10.26.>

제11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행정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 제10조 에 따라 확인된 명부를 포함한다)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15.10.26.,22.12.29.>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9·10·12, 15.10.26.>

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5.10.26.>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15.10.26.>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전문개정 22.12.29.]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③ 심의회의 의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전문개정 22.12.29.]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 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신설 22.12.29.>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2.12.29.>

제17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15.10.26.>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5.10.26.>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5.10.26.>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15.10.26.,22.12.29.>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15.10.26.>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5.10.26.>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5.10.26.>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5.10.26.>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5.10.26.>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5.10.26.>

⑦ <삭제 22.12.29.>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및 이 조례 제11조제3항 에 따른 공고는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15.10.26.> <개정 17.9.28.,19.10.24.,22.12.29.>

부칙 <04·07·19>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9·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부터 [53]까지 생략

부칙 <1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부서의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⑫ ~ (39) <생략>

부칙 <제1286호,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1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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