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시행 2022.12.30.] [인천광역시규칙 제3279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및 군·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4.21.>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1.>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 및 군·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09-17> <개정 2014-12-22> <개정 2022.4.21.>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21., 2022.12.30.>

1. 시 및 시의회, 시 및 군·구와 군·구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시 및 시의회, 시 및 군·구와 군·구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의회 및 군·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시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③ 제10조 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22.4.21.>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대표 등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6-10-30, 2014-12-22>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 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구 및 군·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교류수요조사) 시장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군수·구청장은 시와 시의회, 시와 군·구 및 군·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의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개정 2022.4.21.>

제14조(인사교류 결과통보) <개정 2022.4.21.>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의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의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4.21.>

부칙 <제1840호 1994-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2호 1995-01-0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4호 1996-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7호 1997-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5호 1999-08-09>

제1조 (생 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㉑ (생 략)

부칙 <제2512호 2005-06-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8호 2006-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1호 2013-0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 략)

⑦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91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2) (생 략)

(13)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 ~ (23) (생 략)

부칙 <제3252호, 2022.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9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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