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포상 조례

[시행 2023. 1. 1.]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585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21.4.8.>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공로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6.12> , <개정 2021.4.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에 경우에 수여한다.

1. 양구군정의 발전과 양구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양구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개정 2020.8.7.>

제6조(감사장 및 공로장) 감사장 및 공로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양구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1.4.8.>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및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1.4.8.>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7조의3 삭 제 <2021.4.8.>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8.>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4.8.>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 제6조 , 제7조의2 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양구군의 실·과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4.8.>

② 포상은 양구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6.2.16>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간사는 포상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11.26, 2007.2.1, 2018.9.21.> , <개정 2021.4.8., 2021.8.13., 2022.12.28.>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2.16]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중복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중복하여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1.4.8.>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적 포상대장 관리) 군수는 제13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상대장에 대해 「상훈법 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1.4.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 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6.12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 7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19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16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6 제1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양구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행정계장"을 "자치행정담당"으로 한다.

부칙 (2007. 2. 1 제17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양구군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자치행정담당"을 "서무민방위담당"으로 한다.

부칙 <제2249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㉒생략

㉓ 양구군 포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2항 중 〃서무민방위담당〃을 〃자치행정담당〃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95호, 2020.8.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2호, 2021.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환경지킴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헌혈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구군 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구군 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 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 양구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안전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 양구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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