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구군정의 발전과 양구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양구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개정 2020.8.7.>
1. 각종 품평회 및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4.8.>
② 포상은 양구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6.2.1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간사는 포상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11.26, 2007.2.1, 2018.9.21.> , <개정 2021.4.8., 2021.8.13., 2022.12.28.>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2.16]
[제14조에서 이동<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양구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행정계장"을 "자치행정담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양구군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자치행정담당"을 "서무민방위담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㉒생략
㉓ 양구군 포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2항 중 〃서무민방위담당〃을 〃자치행정담당〃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환경지킴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헌혈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구군 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구군 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 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 양구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 양구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