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585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구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1.21.> <개정 2021.10.27.>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양구군의 출연금 <개정 1999.1.18>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1999.1.18>

3. 기타 수입금 <개정 1999.1.18>

②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1999.1.18>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9.1.18>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양구노인회보 발간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양구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1.18>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1.18>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9.9.30.>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 제7조제2항제3호 에서 이동 2019.9.30.]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주무과장, 군의회의원 3인, 대한노인회양구군지회장 및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양구군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9.1.18> <개정 2001.10.9>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1.18>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주무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9.1.18>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9.1.18>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9.1.1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4호,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9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략

⑯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26호,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 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09호, 202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54)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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