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양구군의 출연금 <개정 1999.1.18>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1999.1.18>
3. 기타 수입금 <개정 1999.1.18>
②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199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9.1.18>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양구노인회보 발간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1.18>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9.9.30.>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 제7조제2항제3호 에서 이동 2019.9.30.]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주무과장, 군의회의원 3인, 대한노인회양구군지회장 및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양구군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9.1.18> <개정 2001.10.9>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1.18>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9.1.18>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략
⑯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 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54)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