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성 비율을 따르며, 위촉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2.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3.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5.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 12. 2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 12. 2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12. 27.>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12. 27.>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제5호 삭제 2017. 12. 27.> <제1호에서 이동 2017. 12.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업무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업무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4. 어린이집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에서 정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를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영유아들의 건강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급식을 제공한다.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12. 27.>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12. 27.>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7. 12. 27.>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개정 2017. 12. 27.>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7. 12. 27.>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7. 12. 27.>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신설 2017. 12. 27.>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신설 2017.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원장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행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육교직원 임면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때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4.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7. 12. 27.>
가.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 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신설 2017. 12. 27.>
나.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 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군수에게 알린 경우 <신설 2017. 12. 27.>
[본조신설 2017. 12. 27.]
[제27에서 이동 2017. 12. 27.]
[제28조에서 이동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 및 위탁기간은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㊸ 양구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