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보육 조례

[시행 2023. 1. 1.]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585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양구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군수는 법 제6조 에 따라 양구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성 비율을 따르며, 위촉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2.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3.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5.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 12. 2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 12. 2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12. 27.>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12. 27.>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제5호 삭제 2017. 12. 27.> <제1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및 운영)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14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업무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업무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4. 어린이집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장이 되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에서 정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기간) 어린이집 위탁 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제17조(위탁계약)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를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영유아들의 건강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급식을 제공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12. 27.>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12. 27.>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7. 12. 27.>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개정 2017. 12. 27.>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7. 12. 27.>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7. 12. 27.>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신설 2017. 12. 27.>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신설 2017.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원장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행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2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육교직원 임면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2017.9.15.>

제23조(보육교직원의 복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 관련 관계규정을 준수한다. <개정 2017.9.15.>

제24조(관계법규 준수)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및「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급 기준」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때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4.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7. 12. 27.>

가.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 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신설 2017. 12. 27.>

나.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 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군수에게 알린 경우 <신설 2017. 12. 27.>

제27조(입소 우선순위) 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ㆍ단체 등, 가정,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7.]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7에서 이동 2017. 12. 27.]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17. 12. 27.]

부칙 <조례 제2130호, 2016.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 및 위탁기간은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14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2호,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㊸ 양구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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