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그 외의 사람으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13.10.15>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22.12.28.>
7. 기 조성한 주민 소득사업 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익금
8.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3.10.15>
1.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22.12.28.>
2.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22.12.28.>
3. 영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3.10.15, 2021.10.27., 2022.12.28.>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3.10.15>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자금
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3.10.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3.10.15, 2021.10.27.>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 <개정 2013.10.15., 2022.12.28.>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10.15>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3.10.15>
5. 제3조제6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개정 2013.10.15>
② 제1항의 융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5>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조제4호 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22.12.28.>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이 제11조 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5., 2022.12.28.>
[제목개정 2022.12.28.]
② 개인ㆍ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ㆍ기관 및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③ 융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목적으로한 창업자금은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22.12.2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월개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0.15>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3.10.15>
4. 융자를 받은 사람이 군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개정 2013.10.15>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0.15>
③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② 삭제 <개정 2013.10.15.,2021.10.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개정 2013.10.15>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0.15>
③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지원대상자 선정
4. 지원자금의 감면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및 융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희망복지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2.1, 2008.1.30, 2013.10.15, 2018.9.21, 2021.8.13., 2022.12.28.>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8.>
③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15., 2021.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양구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②폐지 조례에 의한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소관계정으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 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결손처분의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법」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양구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을 "복지정책담당"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양구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복지정책담당"을 "복지관리담당"으로 한다.
⑥~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
⑩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교육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㉚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2항 중 “교육생활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㊾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복지관리담당”을 “복지관리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