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홍보
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4.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1. 기금운용관 : 세무회계과장 <개정 2021.8.13.>
2. 기금출납원 : 세정팀장 <개정 2022.1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4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52조"로 한다.
제6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7조"로 한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㉞ 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정운영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62) 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세정담당”을 “세정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