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 1.]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585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에 따라 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7.>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홍보

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4.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세무회계과장 <개정 2021.8.13.>

2. 기금출납원 : 세정팀장 <개정 2022.1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의 각종 기금운용 관리 등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3호, 2017.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4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52조"로 한다.

제6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7조"로 한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㉞ 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정운영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62) 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세정담당”을 “세정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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