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위원은 양구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 위원은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궐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2.28.>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㊷ 양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이”을 “팀장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