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 1. 1.]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585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이란 조례 제11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농업안정경영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2. "융자금 취급기관"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하여 농업안정경영사업에 지원되는 융자금을 실제로 취급·관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농지법」 제2조제2호 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수산업법」 제2조제11호 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4.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동법 제19조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지원하기 위하여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구군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농업관련단체의 출연금

4.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계상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 또는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변경)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양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의 기금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3. 지원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13., 2022.12.28.>

1. 양구군의회 의원 1인

2. 양구군 금융기관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3인 이내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인 이내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과 양구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업안정경영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이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지원은 융자사업으로서,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공고) ① 군수는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농업인이 사업비를 신청 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의 지원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지원규모

2.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3. 농가당 지원한도금액

4. 신청·융자절차

제13조(기금의 지원절차 등)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읍·면장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지원사업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하고,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통지서를 교부한다.

제15조(융자금의 지원) ① 융자금은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지원한다.

② 신청인이 신청한 융자금액 범위에서 천만원 단위로 융자를 시행하되, 융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2. 농업법인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③ 제1항에 의한 융자금은 금융기관을 융자취급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한다.

④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며,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재원 및 융자조건 등 절차에 관한 사항

3.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융자금의 지원조건 등) ① 융자금 지원은 년1회로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하며, 융자지원기간 내 융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면 융자금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이율은 연리 1.0퍼센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상환기간의 연장은 1회로 한하며, 1년 이내로 한다.

③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금의 회수) ① 읍·면장과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을 확인하고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면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③ 금융기관은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금출납원 : 농업안정경영기금 업무팀장 <개정 2022.1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구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798호, 2009.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2호, 2012.4.16>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과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2) 생략

(43)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93호, 2017.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9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㊵생략

㊶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생태환경산림과장〃을 〃생태산림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92호, 202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01)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8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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