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융자금"이란 조례 제11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농업안정경영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2. "융자금 취급기관"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하여 농업안정경영사업에 지원되는 융자금을 실제로 취급·관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농지법」 제2조제2호 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수산업법」 제2조제11호 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4.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동법 제19조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양구군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농업관련단체의 출연금
4.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계상하여 전출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군금고 또는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의 기금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3. 지원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13., 2022.12.28.>
1. 양구군의회 의원 1인
2. 양구군 금융기관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3인 이내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인 이내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과 양구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업안정경영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지원규모
2.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3. 농가당 지원한도금액
4. 신청·융자절차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읍·면장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신청한 융자금액 범위에서 천만원 단위로 융자를 시행하되, 융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2. 농업법인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③ 제1항에 의한 융자금은 금융기관을 융자취급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한다.
④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며,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재원 및 융자조건 등 절차에 관한 사항
3.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이율은 연리 1.0퍼센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기간의 연장은 1회로 한하며, 1년 이내로 한다.
③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을 확인하고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면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③ 금융기관은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금출납원 : 농업안정경영기금 업무팀장 <개정 2022.1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구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2) 생략
(43)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㊵생략
㊶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생태환경산림과장〃을 〃생태산림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01)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8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