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3.8>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3.8>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과장 <개정 2007.2.1, 2013.8.6, 2021.8.13.>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 <개정 2007.2.1, 2013.8.6., 2022.1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2012.3.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07.2.1, 2013.8.6., 2022.12.28.>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7.2.1, 2013.8.6., 2022.12.28.>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구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제10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하고, 제10조제5항 "건설방재과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건설과 안전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⑥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㊵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95)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안전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건설과 안전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