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의정활동비)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② 의정활동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3조(월정수당) ① 도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② 월정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여비) ① 도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비 중 국내여비는 별표 3과 같고, 국외여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12.30.>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계산) 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개시 월 또는 퇴직 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의회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도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의회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6.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제3조에 따른 월정수당은 2008년 1월1일부터 지급한다.
부칙 <제429호,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0호,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72호,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00호,201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4호,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2호,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6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0호,2017.11.15.>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6호,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4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4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