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시행 2022.12.29.] [전라남도조례 제5663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전라남도 내 시ㆍ군의 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ㆍ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정의)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1. 일반조정교부금: 시ㆍ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으로써 시ㆍ군의 인구수 및 도세 징수실적과 재정력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 (개정 2016.12.29.)

2. 특별조정교부금: 시ㆍ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 (개정 2016.12.29.)

제3조(예산편성) ① 도지사는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라 도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조이동 2022. 12. 29.>

②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 차액은 다음 다음 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4조(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에 따라 배분한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은 인구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년 1월 1일 기준시점의 최근 6개월간 평균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서 해당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징수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 월말 도 전체의 도세징수실적(지방 소비세는 제외한다)에서 해당 시·군의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지방소비세는 시ㆍ군의 배분대상 도세징수실적 비율로 배분한다), 재정력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 「지방교부세법」 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해당 연도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정 2016.12.29., 2017. 11. 2., 2020. 5. 21., 개정 및 조이동 2022. 12. 29.>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개정 2017. 11. 2., 호신설 및 호개정 2022. 12. 29.>

1. 시ㆍ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낙후지역개발사업과 도 전체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5. 2개 이상의 시·군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6.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시장·군수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하고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 12. 29.>

1.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신설 2022. 12. 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2. 12. 29.>

1. 도민안전실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2. 지방행정ㆍ지방재정ㆍ지역정책ㆍ지역개발ㆍ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3. 제2호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 12. 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 12. 29.>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제7조(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정보 공개) 도지사는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도 누리집에 공개한다. <신설 2022. 12. 29.>

1. 시ㆍ군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각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을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조이동 2022. 12. 29.>

② 도지사는 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을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월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9조(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및 조이동 2022. 12. 29.>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2.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ㆍ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시장ㆍ군수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4. 시장ㆍ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장·군수는 제8조제1항 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조이동 및 개정 2022. 12. 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도지사는 제8조 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조이동 2022. 12. 29.>

제12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조이동 2022. 12. 29.>

1. 2개 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개정 2017. 11. 2.)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개 시·군이 2개 이상의 시·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3. 시·군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조이동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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