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명단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2.12.30.>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1. 접수기간
2. 접수방법
3. 예술품등 전문매각 신청서
4. 매각대행 업무제안서
5. 기타 매각의 전문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1차 심사 :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4조 각 호의 요건 구비 여부를 서류로 심사
2. 2차 심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기초로 매각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항목을 심사
가. 전문성: 50%
나. 수행능력: 50%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점이 있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고되는 전문매각기관의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거친 매각기관으로 인정된 사업자를 도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대행을 의뢰받은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1.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3.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하는 등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매각대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전문매각기관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매각대행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각대행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의 인수증
2. 매수인이 인수사살을 기입하고 서명과 날인을 한 매각결정통지서
② 전문매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해제된 경우
3. 제9조제1항 에 따라 매각대행계약이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 및 증명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문매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송금받은 경우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매각의뢰한 예술품등을 반환받은 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전문매각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