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 2022.12.30.] [충청남도조례 제5314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시·군세를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자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명단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징수교부금의 교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충청남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매월 말의 납입실적(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에 따른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징수교부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교부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자격요건)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공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2.12.30.>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공고) ① 도지사는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접수기간

2. 접수방법

3. 예술품등 전문매각 신청서

4. 매각대행 업무제안서

5. 기타 매각의 전문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1차 심사 :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4조 각 호의 요건 구비 여부를 서류로 심사

2. 2차 심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기초로 매각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항목을 심사

가. 전문성: 50%

나. 수행능력: 50%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점이 있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고되는 전문매각기관의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거친 매각기관으로 인정된 사업자를 도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인정공고의 효력)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 에 따라 공고된 전문매각기관은 공고된 날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7조(전문매각기관 취소공고) ① 도지사는 제5조 에 따라 공고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매각기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① 도지사는 예술품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영 제91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매각기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대행기관을 선정하고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매각대행을 의뢰받은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매각대행계약의 해제)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계약을 해제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3.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하는 등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매각대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전문매각기관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매각대행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각대행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도지사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받고, 매각재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의 인수증

2. 매수인이 인수사살을 기입하고 서명과 날인을 한 매각결정통지서

② 전문매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전문매각대행 수수료의 확정)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에 따른 수수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해제된 경우

3. 제9조제1항 에 따라 매각대행계약이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 및 증명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문매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금 등의 송금)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에 따라 확정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도지사가 지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송금받은 경우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매각의뢰한 예술품등을 반환받은 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전문매각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475호,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14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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