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3. 1. 1.] [충청북도조례 제4847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2021.11.5.>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부터 보조금 신청 시까지의 업력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3. "공장"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부설연구소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이 조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7.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8.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9. "균형발전 촉진지역"이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0. "상시고용인원"이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노동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노동소득자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 같은 법 제9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 같은 법 제6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사람

1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2.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3. "6대 신성장동력산업"이란 충청북도가 선정한 산업으로서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유기농, 정보통신기술 또는 항공정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4. "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15.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도내 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투자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 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투자유치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또는 균형건설국장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도지사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 전문회사ㆍ전문가와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자문단 운영) ① 도지사는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기업투자 유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투자유치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단 소속의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ㆍ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투자유치 지원)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ㆍ군의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투자진흥기금)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산업단지 용도구역 변경 등으로 기부 받은 재산

4. 벤처임대단지 운영 수익금 및 매각대금

5. 기금운용수익금

6. 차입금 및 그 밖의 잡수입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1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단,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적립된 기금은 제7호에 따른 용도로 한정한다. <개정 2021.5.18.>

1. 투자기업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2. 투자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3. 유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공장 또는 건물 임차료 지원

4.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5.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6.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직장어린이집 등의 건립 또는 설치 사업

나. 산업단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개선 및 보수 사업

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그 밖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벤처임대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8.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투자 유치 관련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투자 유치 관련 과장

3. 기금출납원: 투자 유치 담당 사무관

② 기금의 집행은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제19조(투자촉진지구 지정)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2.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0조(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국내복귀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이 사업목적상 도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타 시ㆍ도 기업 이전) ① 도지사는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이전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토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도내 신ㆍ증설 투자) ① 도지사는 국내기업이 도내에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장 또는 연구소 신·증설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토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서비스업 지원) ① 도지사는 국내기업이 도내에서 서비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공장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국내기업이 도내 균형발전 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1. 해당 공장 오ㆍ폐수 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

2. 해당 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5억원

제2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신규 채용으로 충청북도 도민을 20명 이상 상시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12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충청북도 도민을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12개월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초과인원 1인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8조(지원비율 특례) 도지사는 제22조부터 제2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투자기업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기업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5명 이상인 경우: 별표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비율의 범위에서 가산

2. 투자기업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인 경우: 2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3.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하는 주업종이 6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3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제29조(지원한도) 제22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조업: 100억원

2. 서비스업: 50억원

제30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1. 투자 완료 후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도지사가 균형발전 촉진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투자기업이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내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의 장기 임대

2. 임대료는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투자기업이 균형발전 촉진지역에 투자환경 개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④ 도지사는 제1항의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노동자 정착을 위하여 노동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제31조(절차) 제20조부터 제30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정한다.

제32조(중복지원의 금지)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동일 목적으로 국가나 충청북도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도 시‧군 보조금의 분담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군의 투자유치 실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이 부담하는 분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예측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제34조(사후관리)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투자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 및 교부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이행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을 사업이행기간 내 매각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제36조(비밀 유지의 의무) 기업유치 업무 수행, 기업유치 관련 회의 참석, 투자협약 통계 관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업관련 주요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투자유치 포상)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 공공기관 이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2.10. 조례 제4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조례 제4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5. 조례 제4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4847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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