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99·9·9>
③(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강원도규칙(제2430호, 1998·9·9)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06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되는 정원중 별정직 정원 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7·15, 2000·10·7, 2000·11·11, 2001·8·1>
정원관리
기 관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계
26인
20
1
3
5
6
1
4
6
본 청
9인
8
1
1
2
4
-
-
1
사업소
17인
12
-
2
3
2
1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4인(5급 2, 6급 4, 7급 9, 8급 7, 기능직 22)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인(9급)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1·9·29, 2002·7·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12·29>
정원관리
기 관
계
일 반 직
기능직
연구사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임 업
연구사
계
41인
34
2
4
10
12
4
2
6
1
본 청
24인
22
2
2
7
10
1
-
1
1
사업소
17인
12
-
2
3
2
3
2
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여성복지상담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아동복지지도원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종사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및 6급상당 별정직공무원중 사회복지직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정원관리
기 관
계
일 반 직
기능직
연구사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임 업
연구사
계
59
50
4
7
14
19
4
2
1
8
본 청
42
38
4
5
11
17
1
-
1
3
사업소
17
12
-
2
3
2
3
2
-
5
이 규칙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정원관리
기 관
계
일 반 직
연구사 (임업)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59
50
4
7
14
19
4
2
1
8
본 청
42
38
4
5
11
17
1
-
1
3
사업소
17
12
-
2
3
2
3
2
-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9.27>
정원관리
기 관
계
일 반 직
연구직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임 업
연구사
계
62
53
3
8
17
19
4
2
1
8
본 청
46
41
3
6
14
17
1
-
1
4
사업소
16
12
-
2
3
2
3
2
-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정원중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정원관리
기 관
계
일 반 직
연구직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임 업
연구사
계
52
47
3
10
18
15
1
1
4
본 청
46
43
3
9
17
14
-
1
2
사업소
6
4
-
1
1
1
1
-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정원관리
기 관
계
일 반 직
연구직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임 업
연구사
계
49
45
1
11
17
15
1
1
3
본 청
49
45
1
11
17
15
1
1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중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정원관리
기 관
계
일 반 직
연구직
기능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66
61
1
3
17
21
18
1
5
본 청
66
61
1
11
17
21
18
1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중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정원관리
기 관
계
일 반 직
연구직
기능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65
60
1
3
17
21
17
1
4
본 청
65
60
1
3
17
21
17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개정)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별표〕중 □ 일반행정분야, 통계요원(유통전담)중 “(유통전담)”을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7명에 대하여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다.환동해출장소 2.기획총괄과의 단위업무란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인사관리
가 . 6 급이하 공무원의 승급 및 소내 전보
나 .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다 . 인사기록 및 인사통계
라 . 관할구역내 6 급이하 시군 해양수산직공무원 조정
( 단 , 해양수산직렬은 일반수산직류에 한함 )
마 . 6 급이하 해양수산직 ㆍ 어촌지도직공무원 임용
( 단 , 해양수산직렬은 일반수산직류에 한함 )
바 . 공무원 재직 ㆍ 경력증명 발급
-
-
-
기안
-
-
-
-
기안
-
기안
기안
-
기안
-
기안
-
○
-
-
-
○
-
-
-
-
-
-
○
○
-
○
-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능직공무원이 조무직렬에서 사무직렬로 전직할 경우에는「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을 준용하여 해당 전직직렬 공무원의 초과현원에 관계없이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자 수가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 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자치정책과장·안전총괄과장·비상기획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관광정책과장·관광마케팅과장·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3항 중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3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전문경력관(가군)”으로 하고, 같은 항 중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전문경력관(가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 중 규제개혁추진단에 두는 한시정원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5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소방직공무원 정원 중 화천·양구소방서, 횡성소방서 공근119안전센터의 정원은 해당 관서의 소방직공무원 임용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