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2.12.30.] [강원도규칙 제3262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등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20.3.27.>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3.3.>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 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배정한다.

부칙 <제2458호, 1999.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99·9·9>

③(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강원도규칙(제2430호, 1998·9·9)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06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되는 정원중 별정직 정원 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68호, 199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9호, 1999·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호, 1999·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08호, 199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8호, 200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3호, 200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9호, 2000·5·12>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7·15, 2000·10·7, 2000·11·11, 2001·8·1>

정원관리

기 관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26인

20

1

3

5

6

1

4

6

본 청

9인

8

1

1

2

4

-

-

1

사업소

17인

12

-

2

3

2

1

4

5

부칙 <제2542호, 200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4호, 2000·7·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4인(5급 2, 6급 4, 7급 9, 8급 7, 기능직 22)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1호, 200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6호, 2000·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0호, 200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6호, 200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3호, 20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7호, 200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1호, 2001·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인(9급)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1·9·29, 2002·7·31>

부칙 <제2585호, 2001·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12·29>

정원관리

기 관

일 반 직

기능직

연구사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임 업

연구사

41인

34

2

4

10

12

4

2

6

1

본 청

24인

22

2

2

7

10

1

-

1

1

사업소

17인

12

-

2

3

2

3

2

5

-

부칙 <제2593호, 200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5호, 200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여성복지상담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아동복지지도원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종사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및 6급상당 별정직공무원중 사회복지직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한다.

부칙 <제2601호, 200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3호, 2002·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8호, 2002·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정원관리

기 관

일 반 직

기능직

연구사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임 업

연구사

59

50

4

7

14

19

4

2

1

8

본 청

42

38

4

5

11

17

1

-

1

3

사업소

17

12

-

2

3

2

3

2

-

5

부칙 <제2610호, 2002·7·31>

이 규칙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2호, 2002·1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정원관리

기 관

일 반 직

연구사 (임업)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9

50

4

7

14

19

4

2

1

8

본 청

42

38

4

5

11

17

1

-

1

3

사업소

17

12

-

2

3

2

3

2

-

5

부칙 <제2617호, 2002·1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9.27>

정원관리

기 관

일 반 직

연구직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임 업

연구사

62

53

3

8

17

19

4

2

1

8

본 청

46

41

3

6

14

17

1

-

1

4

사업소

16

12

-

2

3

2

3

2

-

4

부칙 <제2620호, 20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4호, 200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호, 200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2호, 200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7호, 200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1호, 200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4호, 2003·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6호, 200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0호, 2004.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4호, 200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8호, 2004·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9호, 2004·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8호, 2004. 6.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정원중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671호, 2004.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호, 2004.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정원관리

기 관

일 반 직

연구직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임 업

연구사

52

47

3

10

18

15

1

1

4

본 청

46

43

3

9

17

14

-

1

2

사업소

6

4

-

1

1

1

1

-

2

부칙 <제2686호, 2005. 3.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정원관리

기 관

일 반 직

연구직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임 업

연구사

49

45

1

11

17

15

1

1

3

본 청

49

45

1

11

17

15

1

1

3

부칙 <제2692호, 2005.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중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정원관리

기 관

일 반 직

연구직

기능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66

61

1

3

17

21

18

1

5

본 청

66

61

1

11

17

21

18

1

5

부칙 <제2695호, 2005. 7.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중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정원관리

기 관

일 반 직

연구직

기능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65

60

1

3

17

21

17

1

4

본 청

65

60

1

3

17

21

17

1

4

부칙 <제2701호, 2005. 1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0호, 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5호, 2006.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2호, 2006. 4.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6호, 2006.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6호, 2006.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0호, 2006. 9.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개정)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별표〕중 □ 일반행정분야, 통계요원(유통전담)중 “(유통전담)”을 삭제한다.

부칙 <제2758호, 2007.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8호, 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6호, 2007.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9호, 2007.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3호, 2008.2.29>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4호, 2008.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7명에 대하여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07호, 2008.12.29>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7호, 2009.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다.환동해출장소 2.기획총괄과의 단위업무란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인사관리

가 . 6 급이하 공무원의 승급 및 소내 전보

나 .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다 . 인사기록 및 인사통계

라 . 관할구역내 6 급이하 시군 해양수산직공무원 조정

( 단 , 해양수산직렬은 일반수산직류에 한함 )

마 . 6 급이하 해양수산직 ㆍ 어촌지도직공무원 임용

( 단 , 해양수산직렬은 일반수산직류에 한함 )

바 . 공무원 재직 ㆍ 경력증명 발급

-

-

-

기안

-

-

-

-

기안

-

기안

기안

-

기안

-

기안

-

-

-

-

-

-

-

-

-

-

-

-

-

-

부칙 <제2823호, 2009.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4호,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7호, 2010.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0호, 2010.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8호, 2011.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1호, 2011.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능직공무원이 조무직렬에서 사무직렬로 전직할 경우에는「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을 준용하여 해당 전직직렬 공무원의 초과현원에 관계없이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888호, 2011.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02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자 수가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 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19호, 2013.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5호, 2013.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6호, 2013.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2호, 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자치정책과장·안전총괄과장·비상기획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관광정책과장·관광마케팅과장·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3항 중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3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전문경력관(가군)”으로 하고, 같은 항 중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전문경력관(가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950호, 201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호, 2014.5.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 중 규제개혁추진단에 두는 한시정원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5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971호, 2014.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1호, 2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4호, 2015.1.2>

이 규칙은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0호, 201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호, 201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9호, 2015.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3호, 201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8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0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1호, 201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5호, 2016.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3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4호, 2017.3.3.> (강원도 규칙 지방 명칭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4호, 2017.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8호, 2017.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6호,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2호, 2018.4.13.>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호, 2018.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4호, 2019.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소방직공무원 정원 중 화천·양구소방서, 횡성소방서 공근119안전센터의 정원은 해당 관서의 소방직공무원 임용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0호, 2019.9.20.>

이 규칙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7호, 2020.3.27.>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1호, 2020.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4호, 202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8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0호, 202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7호, 2022.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2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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