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시행 2022.12.30.] [경기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관할구역 안의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정교부금" 이란 제4조제1항 에 따른 재원으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해당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일반조정교부금" 이란 조정교부금 중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인구 수 및 도세징수실적과 재정력지수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특별조정교부금" 이란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정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의 총액

2. 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도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예산편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라 도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한다.

②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정산차액은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은 조정교부금 총액(제2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이 우선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배분금액의 총액을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에서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근의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의 도세징수실적에서 해당 시·군의 도세징수실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 「지방교부세법」 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받은 시·군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은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배분금액이 해당 시‧군이 조정교부금의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해당 시‧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각각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7(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보다 작은 경우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해당 시‧군이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100분의 90을 우선 배분한다.

③ 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한다. <개정 2017.5.4.>

④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둘 이상의 시·군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2.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3. 취득세, 레저세 등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4. 일반조정교부금이 재원형성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시‧군 간 재정형평화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⑤ 도지사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시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을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제외한 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을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늦어도 매월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誇張) 또는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6조제7항 을 위반하거나 예산미확보 등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배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 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해당 시·군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의 충당) 도지사는 제8조 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구역변경·폐치·분합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 ①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③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군이 둘 이상의 시·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④ 시·군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6조제4항 각 호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제5582호, 2017.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② 도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한 행위와 경기도지사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한 행위 또는 경기도지사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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