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30.] [경기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5., 2016.12.16., 2022.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16.>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1.5.>

2.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1.5.. 2016.12.16., 2022.10.31.>

3.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2.]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2.1.5.>

5. "체인사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2.16.]

6. "상점가진흥조합"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2.1.5.>

7. 삭제 <2021.11.2.>

8.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2.]

가. 「은행법」 제2조 에 따른 은행

나.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

9. "공동창고 건립사업자"란 체인사업자·상업조합 또는 그 단체, 시장정비사업자, 3개 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창고를 건립하여 공동물류사업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1.5.>

10.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2.]

11.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 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1.11.2.]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1.5.>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11.2.]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개정 2012.1.5.>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에 따른 출연금 및 융자금 등

[전문개정 2016.12.16.]

4.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3.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4. 특별보증 공급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금

5.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및 「산업발전법」 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투자참여를 위한 출연금 <개정 2012.1.5., 2021.11.2.>

6.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립을 위한 출연금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기금에서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2.1.5., 2015.7.17., 2022.7.19.>

1. 경제투자실장 <개정 2014.9.24., 2018.10.1., 2019.07.01., 2022.12.30.>

2.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관리 분야 상근이사

[전문개정 2016.12.16.]

3.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자금지원담당과장 <개정 2017.12.29.>

4.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5.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개정 2012.1.5., 2015.07.17.>

6. 도내 상공회의소 회장 1명 <개정 2012.1.5.>

7. 경기도 경제인단체 회장 1명 <개정 2012.1.5.>

8. 기술평가 전문가 2명 이내 <개정 2012.1.5.>

9. 금융기관의 여신평가 전문가 2명 이내 <개정 2012.1.5.>

10.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2.5.1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과 결산

2.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5.>

④ 제2항의 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를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5.>

제8조(회의 운영) <개정 2015.07.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5., 2014.9.24., 2015.07.17.> ②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전문개정 2022.10.31.]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31.]

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31.]

[본조신설 2015.07.17.]

제8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의2 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07.17.]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경제투자실장 <개정 2018.10.1., 2019.07.01., 2022.12.30.>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관리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관리업무 담당 사무관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31.>

[전문개정 2015.07.17.]

제10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른 성과분석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 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성과분석이 반영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2015.4.30., 2017.12.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제11조(융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로서 도지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개정 2021.11.2.>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4조 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과 자동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 <개정 2012.1.5.>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에 따른 이양 받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벤처기업 <개정 2021.11.2.>

5. 도가 외국에 조성한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도내 중소제조업자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라 산업에 종사하는 유통업자로서 도가 외국에 조성한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현지 판매하는 도내 중소유통업자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및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자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자 <개정 2012.1.5.>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에 따른 단지 임대사업자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기존 시장을 이전하여 재건축하는 사업자, 시장시설 개·보수, 임시 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6.12.16.>

10.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른 대규모 점포등록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의 시장, 편의점, 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11. 상점가진흥조합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0조 에 따라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공동창고 건립사업자 <개정 2012.1.5., 2016.12.16.>

12.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 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건립사업자 및 시설개선사업자

13.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문개정 2021.11.2.]

14.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

15.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

16.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16.12.16.>

제12조(기금의 운용등) ① 도지사는 기금을 제11조제1항 각 호의 융자대상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융자대상사업 상호간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중소기업진흥공단·보증기관 및 시·군 등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④ 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 및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2.5.11.]

⑤ 제3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조건등) ①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사업별 융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절차·이자불입의 방법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이하 "기금관리은행"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도지사는 기금관리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해당자에게 융자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리융자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융자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신청) 제11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현지실사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15조 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실사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현지실사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제11조 에 따른 융자대상자별로 도지사가 지침을 따로 정한다.

제17조(융자승인) 도지사는 제15조와 제16조 에 따라 융자지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상환) ① 제5조제5호와 제6호 에 따른 출연금은 사업목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금으로 귀속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조건·상환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20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지사와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등) ① 기금관리은행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은행은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부도발생·원금상환지체·사업장이전 등의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전문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금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자금지원업체의 경영·기술지도 및 사업추진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수수료) 도지사는 제12조제3항 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2.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12)항 생략

(1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1항 중 “행정1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14)항 부터 (28)항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4576호,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778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13)항 생략

(14)「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제투자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제투자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15)항 부터 (76)항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제57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4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⑭항 생략

⑮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

(16)항 부터 (52)항 생략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235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의 존속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⑬항 생략

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경제노동실장”을 각각“경제실장”으로 한다.

⑮항 부터 ㊶항 생략

부칙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466호, 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행정(2)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⑲ ~ ㊸ 생략

부칙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경제실장”을 각각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⑳ ~ (62)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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