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30.] [경기도조례 제7494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21조제2항 에 따라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3.20.>

제2조(기금의 조성)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11.>

1. 경기도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신설 2018.3.20.] <개정 2021.12.31.>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2호에서 이동 <2018.3.20.>] <개정 2012.11.6.>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 융자금 및 대행수수료 <개정 2012.5.11., 2014.12.31.>

2.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자금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의 환경개선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개정 2020.01.07.>

3. 환경보전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이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보조금 <개정 2021.12.31.>

4.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환경보전활동 사업비 보조금

5. 취약계층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사업 및 환경성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지원 [신설 2017.3.13.]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18.3.20.]

7.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 [신설 2019.08.06.]

8.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환경보전사업의 지원 [제6호에서 이동 <2018.3.2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05.19.>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용도(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와 제3조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용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③ 보조금의 운용은 기금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융자금과 보조금을 상호 간에 돌려 쓸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⑤ 도지사는 제3조제1호 에 따른 융자 및 제3조제2호 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사업(이하 "기금융자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원활한 융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1.]

⑥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경기도 재무회계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31.]

⑦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4.12.31.]

1. 기금운용관 : 기금관리업무 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관리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관리업무 담당 사무관

제5조(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3.>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3.13., 2018.8.1., 2022.12.30.>

④ 위원은 환경분야 또는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2.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도지사는 기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2. 제6조제2항 에 따른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3. 제6조제3항 에 따른 민간단체 지원사업

4. 제6조제5항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지원 사업 [신설 2018.3.20.]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융자 및 보조대상 등) <개정 2009.6.18.> ① 기금융자사업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4.12.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려는 사업자

3.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5항 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개정 2020.11.12.>

4.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4항 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개정 2020.11.12.>

5.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려는 사업자 <개정 2020.11.12.>

6. 「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개정 2012.11.6.>

7.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오ㆍ폐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3항 에 따라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10. 「악취방지법」 제8조제4항 또는 제14조제2항 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개정 2012.11.6.>

10의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 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필요한 취급설비 중 환경안전이 주된 목적인 취급설비를 구입하거나 설치하려는 사업자

[전문개정 2017.3.13.]

11. 삭제 <2020.11.12.>

11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는 사업자 [신설 2013.11.11.]

12.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에 따라 폐수처리업 등록에 필요한 폐수 저장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신설 2010.7.14.] <개정 2013.11.11., 2020.11.12.>

13. 삭제 <2013.11.11.>

1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기기를 구입하려는 사업자 [신설 2010.7.14.] <개정 2014.12.31.>

15.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누출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는 사업자, 같은 법 제23조의7제1항 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는 사업자 [신설 2013.11.11.]

16. 「먹는물관리법」 제15조 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는 사업자 [신설 2013.11.11.]

17.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에 따른 대기 또는 수질 관리대행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는 사업자 [신설 2013.11.11.]

17의2.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라 음식점의 생물성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악취저감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신설 2017.3.13.]

18.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개정 2014.12.31.>

② 제3조제3호 에 따른 보조대상은 도내에 사무소가 설치된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1.]

1.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생활밀착형 환경기술 개발

3. 시제품 제작 등 기술 사업화

4. 국내·외 규격 인증 취득

5.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1.12.]

③ 제3조제4호 에 따른 보조대상은 도내에 사무소가 설치된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7.3.13.>

[전문개정 2014.12.31.]

1.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지도 사업

2.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사업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국내·외 협력 사업

4. 지역주민의 환경감시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보전사업

④ 제3조제5호 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17.3.13.]

1.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에서 규정한 사업수혜자가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환경 개선사업 <개정 2020.11.12., 2021.3.16.>

2. 아토피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아토피 예방·관리 관련 시설 조성 및 운영 등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⑤ 제3조제6호 에 따른 지원대상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생태계ㆍ생물종의 보호, 보전 및 복원사업 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3.16.]

⑥ 융자 및 보조 제외대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7.14.] [제5항에서 이동 <2018.3.20.>]

제7조(지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 초에 융자 및 보조 등에 대한 대상ㆍ금액ㆍ조건ㆍ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경기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8.>

제8조(융자 및 보조신청 등) <개정 2009.6.18.>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금융자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원의 환경개선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대상 사업과 제6조제1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업은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7.14., 2013.11.11., 2014.12.31.> ② 삭제 <2014.12.31.>

③ 제6조제3항 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으려는 기업 및 단체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8., 2014.12.31.>

제9조(지원조건 등) ① 기금융자사업의 지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31.]

1. 기금융자사업 한도액은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마다 10억원 이하

2.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의 금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는 금리

3. 그 밖의 융자조건 등은 규칙이나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으로 규정

② 삭제 <2014.12.31.>

③ 기금의 사업비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3항 에 따른 환경보전활동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운영비는 제외 <개정 2021.3.16.>

[전문개정 2014.12.31.]

2. 지원받은 보조금은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개시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변경신청

제10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 지급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5년간 기금융자사업 및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0.7.14.] <개정 2012.11.6., 2014.12.31.>

1.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융자금 또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11.6.>

4.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변경사항의 승인 등) ① 제8조제1항 에 따라 기금융자사업을 지원받기로 하였거나 지원받은 사업자는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착수보고서

2. 지원사업의 완료보고서

3.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신고서

② 사업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는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에 따라 기금융자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상환완료 전에 시설, 장비 또는 성과물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8조제3항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단체는 기업(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 또는 융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운용실태 및 융자금의 사용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비를 보조받은 기업 및 단체에 대하여 사용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제14조(기금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0.01.0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6.>

부칙 <2009.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받은 환경개선자금의 이차보전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받은 환경개선자금 이차보전금의 신청은 이 조례 시행 후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4094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로 한다.

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융자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기금융자사업을 지원받기로 통보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융자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5호는 삭제한다.

부칙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1호, 2018.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⑬~(25) 생략

부칙 <201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6556호, 2020.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를 “관리ㆍ운용한다”로 한다.

⑦~⑭ 생략

부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26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

(34)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1)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국장”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으로 한다.

(35) ~ (6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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